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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개 조문

제13조제13조 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제14조제14조 시가인정액의 산정 및 평가기간의 판단 등제14조의2제14조의2 시가인정액 적용 예외 부동산등제14조의3제14조의3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절차 등제14조의4제14조의4 부담부증여시 취득가격제18조제18조 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제18조의2제18조의2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제18조의3제18조의3 차량 등의 취득가격제18조의4제18조의4 유상ㆍ무상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제18조의5제18조의5 선박ㆍ차량 등의 종류 변경제18조의6제18조의6 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제19조제19조 부동산등의 일괄취득제20조제20조 취득의 시기 등제21조제21조 농지의 범위제22조제22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제23조제23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의 범위제25조제25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제26조제26조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제27조제27조 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제28조제28조 골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제28조의2제28조의2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제28조의3제28조의3 세대의 기준제28조의4제28조의4 주택 수의 산정방법제28조의5제28조의5 일시적 2주택제28조의6제28조의6 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제29조제29조 1가구 1주택의 범위제29조의2제29조의2 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제30조제30조 세율의 특례 대상제31조제31조 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추징기간

지방세법 시행령

제66조

조문 89 / 223
제66조
통보사항
제57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은 제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제57조제1항제1호의 경우
가.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나.
대표자와 관리자의 성명과 주소
다.
생산하는 담배의 품종
라.
연간 생산규모
마.
영업개시일
바.
담배 보관창고의 지번 및 소유권자와 사용권자 현황
사.
변경내용(변경허가인 경우만 해당한다)
아.
그 밖의 참고사항
2.
제57조제1항제2호의 경우
가.
양도인ㆍ양수인의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양도ㆍ양수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양도인ㆍ양수인, 상속인ㆍ피상속인 또는 피합병인ㆍ합병 후 존속(설립)법인의 대표자와 관리자의 성명과 주소
다.
양도ㆍ양수일, 상속개시일 또는 합병일
라.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 사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3.
제57조제1항제3호의 경우
가.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나.
대표자와 관리자의 성명과 주소
다.
허가취소일
라.
허가취소 사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제57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제57조제2항제1호의 경우
가.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나.
대표자와 관리자의 성명과 주소
다.
수입하는 담배의 품종
라.
제조(공급)업체명
마.
변경내용(변경등록인 경우만 해당한다)
바.
그 밖의 참고사항
2.
제57조제2항제2호의 경우
가.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나.
대표자와 관리자의 성명과 주소
다.
등록취소일
라.
등록취소 사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3.
제57조제2항제3호의 경우
가.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나.
대표자와 관리자의 성명과 주소
다.
휴업기간 또는 폐업일
라.
휴업 또는 폐업의 사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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